출산지원금 확대·전월세 지원…출산가구 부담 경감
경기도 고양시는 출산·양육부담 경감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든다,
시는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시행 중이다. 변경된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하여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한다.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서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이다.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천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천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