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손 본다
금융당국, 보험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손 본다
  • 권이민수 기자
  • 승인 2024.1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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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 예정...할인율 연착륙은 내년 1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과 관련해 주요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의 방향성을 7일 제시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혜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이때 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보험사의 자율적인 계리가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현행 산출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보험개혁회의의 핵심 과제로 두고 여러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먼저 무·저해지상품은 로그-선형모형으로 운영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통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선택하게 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그 외 손해율 가정에 연령별 구분을 추가한다. 이로써 향후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가능성을 배제한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논의 등을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면서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s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