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새로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연금계약의 형태와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또 이관 및 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로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신규 계좌 개설은 불필요하고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확정급여형(DB)은 DB 내에서, 확정급여형(DC)은 DC 내에서만 가능하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 니전 시 실물 이전은 불가하며,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계약,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실물 이전은 불가한 경우도 있다. 실물이전 대상제도와 상품 범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해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할 경우 소요 기간은 늘어난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 수수료 수준과 상품 라인업 등을 살펴야 하며, 실물 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