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29일 오후 5시 30분 고양시 일산농협 3층 대강당에서 ‘일산동 일대 미래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진행을 맡은 이음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무는 “법대로 집행되고 진행될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이고,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단위, 필지 단위등 소규모로 도심내 노후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음 엔지니어링의 노 전무는 “전체 4개 사업 유형으로 진행 되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500㎡내외,18호미만, 36세대 미만)과 ▲가로주택정비사업 (2만㎡미만, 기존 20세대 이상),▲소규모 재건축사업(1만㎡, 200세대미만),▲소규모 재개발사업(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일산동은 해당없음)을 설명했고 주민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사업추진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즉, 기존 정비사업은 평균 9~10년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초기절차가 대폭 생략되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평균 4~5년이 소요되어 입주시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후 일문일답 시간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A3 지역 시행사 대표가 “A3 지역에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양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던 사업장인데 용적율 상향과 건축법 적용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것을 시에서 보장을 다 해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노 전무는 “법적 계획이고 법에 따라 사업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법의 +α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미래타운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완화 받으며 갈 수 있다. 이 사업을 원하시면 이 법으로 갈 수 있고, 그래도 지역주민이 다른 방식으로 건축을 원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비포함을 원하는 일부 시행사 주민들의 의견에는 “지금 이 자리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