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쇄신 '고삐'…환골탈태 앞당긴다
새마을금고 쇄신 '고삐'…환골탈태 앞당긴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5.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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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회 노력 더해 정치권 감독 권한 이관 법안 발의
"금융당국 직접 감독 법안 발의로 쇄신 노력 탄력 받을 것"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쇄신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고, 국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앞으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과 검사를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중앙회 노력은 한창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와 부실 대출 논란, 임직원 비위행위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실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성공적 완수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 공동 발전 환경 조성 △정체성 확립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 축소하고 미흡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회 연임할 수 있었던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관련 업무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외부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금고 통폐합 조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사업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명령·검사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간접적으로 해왔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실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뱅크런이 발생해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노력이 맞물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만큼 쇄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기보다 금융당국이 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쇄신 노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