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정된 선거 중단…"공정 현저히 침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불공정한 선거 관리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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