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재심사 판결… 소송 7년 7개월만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재심사 판결… 소송 7년 7개월만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1.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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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누락·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아…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어"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한 결정과 관련해 해당 문서의 목록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하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문건'을 30년 동안 봉인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