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운영 표준정관 마련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운영 표준정관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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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연임 절차 명시…업무 연속성 확보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임, 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 등을 명확히 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 선임,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의결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 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했다. 조합 임원 임기 만료 전 새 임원의 선임, 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적용을 원칙으로 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