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11.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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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유형 '산업복합·주거복합형'으로 단순화
기준·허용 용적률 20%p씩 상향…사업성 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최대 용적률을 400%로 높이고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비유형은 산업복합형과 주거복합형 부지로 단순화하고 기준·허용용적률을 20%p씩 상향한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구분했던 준공업지역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별로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10% 미만)' 부지로 재편한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1만㎡ 이상 부지는 산업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해야 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개선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공공시설(순부담률)은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허용용적률은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상향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 운용한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돼 산업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 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