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