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4.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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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