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 5년간에 걸친 제강사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10개사는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2021년 12월30일 시행)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