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원인' 별개…제조사·승객 배상요구 어려워
에어부산 측 "손해배상 청구계획 아직은 없다"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바닥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사진=국토교통부]](/news/photo/202503/2021906_1133260_2130.jpg)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원인 정밀분석 결과에도 보험사와 피해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기가 불에 탄 것은 보조배터리 때문이지만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과수 분석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발화 원인인)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에어부산 측이 해당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승객이나 제조사에 배상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규정에 맞게 들고 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제조사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또한 “사용자가 항공기 탑승 이전까지 가해온 충격이 누적돼서 발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는 “배터리 제조사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중국산이 많아 이를 중국 법원에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터리 수입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일어난 에어부산 여객기.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503/2021906_1133261_2614.jpg)
에어부산은 이번 화재 사고 여파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6년 기준 1억1490만달러(약 1664억원)에 달하는 여객기를 소실하면서 가용 여객기가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4417명으로 전월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부산은 여행 수요가 많은 하계 기간에도 감편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부산 측은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로선 손해배상 청구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장 감식 중간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배터리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려서 제조사가 어디인지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