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구속 심사에 참석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이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