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개 시·군 3575개 법인 세무조사 실시 결과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10%), 국세 37억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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