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2회 유지…신속·공정 재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 차례 변론기일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해 16일 2차 기일, 21일 3차기일, 23일 4차기일, 2월4일 5차기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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