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내란' 철회 두고도 공방… 與 "다시 논의·정리해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내란 국조특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포함한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반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 된 위원회 운영 일정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1일과 2월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채택된 증인의 수는 총 177명으로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및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증인 명단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정을 돌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직후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진행됐다. 여기에 대해 알아봐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이날 국조특위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김어준 등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조특위 야당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한다.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처벌까지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야당에서 이재명과 김어준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증인 협의가 안 될 때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의결로 갈 것인가 묻는 기자의 질문에 "1차 기관 보고 후 기관 증인 청문회 일정이 있다. 그 다음 주 기관 보고 후 일반 증인 의결이 있을 때는 청문회 절차 때문에 미룰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