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항의방문… '내란죄 철회' 두고 野 '짬짜미' 의혹 제기
與, 헌재 항의방문… '내란죄 철회' 두고 野 '짬짜미' 의혹 제기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5.0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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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서 내란 38회 언급… 삭제 시 국회 재의결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편파성을 지적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것이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간 '짬짜미'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사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빼면 탄핵 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에서 내란이라는 언급이 38건이 나오는 점을 꼬집으며 "이 부분(내란죄 삭제)에 대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고, 탄핵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사하게 적용한다. 철저히 증인 신청을 받고,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주에 1번 재판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소추 10건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부터 진행돼야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다"며 "헌재 8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이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헌법재판관이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하는데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편파적 운영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는 △실체·절차적 계엄 요건과 △내란죄 두 가지임을 꼬집으며 "내란죄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인 간 짬짜미로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니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한다고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다고 하자 이를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헌재가 불공정·편파적이라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