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권도형, 9개 혐의…최고형량 130년"
美법무부 "권도형, 9개 혐의…최고형량 130년"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5.0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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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서 신병 인도
증권·상품·통신사기·자금세탁 등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설명했다.

또한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