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국정조사' 합의 불발… 추경호 "부정적 입장"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점쳐졌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했다.
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박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2일에 보고하고 4일에 의결하면 여야간 충돌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통해 같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에서 의견을 좀 더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견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게 서로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 데드라인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