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류됐다.
이른바 가상자산 과세법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 시행될 때까지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게 KDA의 주장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함께 시행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와 발맞춰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 당국이 국내 이용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게 되는 등 역차별 과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A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견도 반박했다.
KDA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별 발행과 상장, 유통,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회장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고수한다면 800만 코인러들과 관련 단체 공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범국민 과세유예 관철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선 관렵법 입법시행 후 공평과세 원칙을 고려한 과세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