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MBC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이해충돌·행동강령·청렴선진국 사례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청렴윤리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헷갈리는 청탁금지 규정’과 관련 “2016년 9월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8년 여 간 발생한 위반사건과 판례를 설명하고,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끼리끼리 짜고 행해지는 부패유발 이권카르텔 청산이 곧 청렴선진 국가로 나가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알면서도 간과되는 이해충돌 사례’ 강연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직무 관련자와 거래 △퇴직 공직자 접촉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등 신고조항과,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직무관련 외부활동 △공용물의 사적사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제한조항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김 박사는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리더의 품격’ 부문에서는 “행동강령은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인사·예산·평가 등의 이권개입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이득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했다.
20 여 년간 청렴교육 600 여 회를 실시해 온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계약직 정책홍보 책임자로 줄곧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서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애썼던 일화도 곁들였다.
김 박사는 끝으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은 10위권 내외인데 비해 청렴수준은 30위권이라며,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도자들의 청렴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