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취임 후 25번째
尹,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취임 후 25번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11.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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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與 잇달아 접촉하며 '당정 결속' 강조… 사실상 '표단속'
野, 재표결 미룰 듯… '당원게시판 논란' 등 이탈표 노리는 듯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진 특검법들은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치도록 하긴 했으나 그 가운데 야당이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건 야당 의도에 들어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실은 당정 결속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22일과 25일 잇달아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재고 있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는 안을 고려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 게시판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어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로 재표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