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모두 찬성해도 與 8명 이탈해야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진 특검법들은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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