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결정 존중… 경의 표한다"
민주당 "포기 않아… 끝내 이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이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1심 선고 이후 굳은 표정을 한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항소 의사에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향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번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규탄했다. 100만명의 친명(친이재명) 조직이 무죄 탄원서를 낸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이기겠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