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집중단속 실행
강원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확산방지와 건강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오는 18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86여 곳이며 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위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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