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해야, 절차 행정예고
구입강제품목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해야, 절차 행정예고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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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고, 이는 1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고시 제정안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하였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공=공정위]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거래조건 변경 사유 및 근거, 협의 기간·협의 장소·협의 방식에 대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로 본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협의 절차를 거의 동의 수준으로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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