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강화에도 소급 적용 안돼
매년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400건 가까이 일어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마련이 미흡해 화재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재산 피해는 208억164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1129만5000원이다.
숙박 종류별로 보면 모텔에서 화제가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시설 화재사고 3건 중 한 건이 모텔에서 발생했다. 이어 펜션(328건), 호텔(274건), 기타 숙박시설(230건), 여관(21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전체 숙박시설 사망자 수의 절반에 달한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꼽힌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9층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관시설에 가압된 소화수를 사방에 뿌려 진화하는 시설로, 주로 건물 천장이나 벽에 설치된다. 화재에 의한 열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물이 자동으로 방수되면서 불길을 조기 차단해 큰 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숙박시설에 무작정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소급 적용은 안전의 측면과 업주의 생계 등 다방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