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