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기준 준수·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기준 준수·음식 재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규모가 2020년 17조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에서 2021년 25조6783억원(48.1% 증가)으로 급증하며 위생·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또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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