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위조, 조사해 주세요”
“자동차번호판 위조, 조사해 주세요”
  • 고양/임창무기자
  • 승인 2009.09.0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진정서 제출…일산署 수사 착수
경기도 일산경찰서 경제3팀에 억울한 (주차위반, 과속 단속) 사연이 9일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RV엑티언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92나 XOXO)이 자신도 모르는새 1톤화물차에 부착되어 구리시에서 주차 위반에 적발됐으니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그러던 몇일 후 또 다시 똑같은 차량에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과속 49㎞ 초과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납부하라며, 일산경찰서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고 피해가 막중하다며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제 3팀의 김진상 팀장은 “사진과 진정인의 진정내용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구리시에 사는 B씨의 1톤 포터화물차로 확인돼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은 “과속카메라와 불법주차를 피하려고 용의자 B씨의 화물차 자동차등록번호의 92다 XOXO의 기호중 무작위로 다의 윗부분을 지워 ‘나’로 둔갑시켜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10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과태료 100만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B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71조 1항(부정사용금지등)에 저촉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절대 공기호를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