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188개소 점검,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각종배출업소들 가운데 폐수무단배출이나 사업장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8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15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관내 배출업소 18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무단배출 1곳을 비롯해 폐기물처리 기준위반 3곳, 재활용미준수업소 1곳 등 모두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소재한 B산업개발(주)와 (주)B목제는 폐수 무단배출과 사업장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각각 조업중지 10일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G기업(주)과 울주군 삼동면의 C건설(주)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과 폐기물 배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울산시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를 사전에 예방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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