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회독재 심각성 고려해 탄핵 기각돼야"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고양되고, 적법절차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며 "첫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셋째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최초의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해당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