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실행력 마련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실행력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5.03.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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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선심의제·처리기한제 포함…상반기 내 변경 고시 완료 예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방안에 대한 실행력 마련을 위해 상반기 내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도시정비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 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이들 규제 철폐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먼저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일률적인(10%) 공공기여 비율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 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 

사업 여건은 정비구역마다 다르므로 신통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근 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준주거 종상향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본격 추진하는 재개발 선심의제를 통해 주민 동의와 심의를 동시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변경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 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