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불은면은 지난 11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관내 12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사업 이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농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공익직불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36만원/ha 이상)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농가)을 지급한다.
비대면 신청은 2월 중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했으며, 대면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3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도 함께 교육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1m 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우량농지 조성목적)를 받아야 하며, 1m 이하는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지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 신고서를 강화군청 농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사전신고제가 농지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