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적용 요청에 묵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news/photo/202502/2007800_1121215_2757.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을 두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1년이 지났지만, 테러의 배후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은폐와 부실 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정부에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 적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대법원은 13일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확보조차 하지 않은 사건 당시 중요한 증거물인 피 묻은 셔츠 보관 장소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직접 제출했으나 공수처는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경찰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 대표의 암살 시도 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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