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성북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 허인 기자
  • 승인 2025.0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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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북구의회)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는 18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이날 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안전‧복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등 집행부의 정책이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보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등 13건이다.

김경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자율소방대 지원 촉구를 제안했다.

제309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다음 제310회 임시회는 3월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