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5.0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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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것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