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문제 사전협의 불발…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 변론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오른다.
8인 체제를 구축한 헌재와 양측 대리인단의 첫 대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대심판정에서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해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이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양측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 등 그간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제외 적절성 등 논란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가 제외하려는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 판단 이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헌재는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만일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첫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하게 된다.
다만 탄핵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현직 대통령 출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까지도 헌재에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