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도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처럼 공익성 검토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12,548건 중 약 70%인 8,786건이 시·군·구가 시행한 사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