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1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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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불법환전 등 집중단속, 적발 시 적극적 사후 조치
2024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물(사진=포항시)
2024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물(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해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적극 홍보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시 경제노동정책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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