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절반은 소득세 안 내…“세제 지원책 효과 낮아”
20대 절반은 소득세 안 내…“세제 지원책 효과 낮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1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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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소득세 실효세율, 전체 평균 절반 이하…면세자도 50% 안팎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 20대 인구 절반 가까이는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젊은층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0세 미만 인구 가운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남성 47.74%, 여성은 51.48%로 약 절반 수준이다. 30대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20~30대도 실제 부담률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전체 연령 평균보다 낮았다. 

30세 미만 남성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도 전체 연령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비해 30세 미만은 2.0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30대 여성은 4.27%로 평균보다 조금 높다.

종합소득자 경우도 실효세율이 남성은 30세 미만 6.46%, 30대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보다 낮았다. 여성은 종합소득자 실효세율 전체 평균이 10.44%인 가운데 30세 미만은 4.63%, 30대는 7.90%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에서 남성 34.78%, 여성 39.75%로 집계됐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69%, 30.75%였다.

최근 정부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세제 혜택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