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12월 20일까지 5주간, 학원가 및 번화가 중심 단속 예정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술·담배 판매, 식품취급업소 위생상태 등 집중 점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술·담배 판매, 식품취급업소 위생상태 등 집중 점검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 기간 동안 청소년 출입이 잦은 학원가와 번화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주·야간에 걸쳐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 카페 등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강원도는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홀덤펍 등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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