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 자체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K-ICS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중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K-ICS 제도 도입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승인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과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또한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평가요소도 5가지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요소에는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 신청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도 2025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내년 상반기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다.
그리고 하반기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 심사·임점점검을 통해 2026년부터는 내부모형을 본격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