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 권이민수 기자
  • 승인 2024.11.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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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전 도입 준비상황 자체 평가 가능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 자체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K-ICS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중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K-ICS 제도 도입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승인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과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또한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평가요소도 5가지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요소에는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 신청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도 2025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내년 상반기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다. 

그리고 하반기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 심사·임점점검을 통해 2026년부터는 내부모형을 본격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mins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