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시험 통과…강릉·순천·경주 우선 도입
롯데이노베이트는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최고 시속 40km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B형 자율주행차는 최대 25km/h 주행이 가능한 반면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번 인증으로 시속 40km로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를 통과한 차량은 강릉, 순천, 경주 등에 우선 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제작 프레임과 전기차 배터리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배터리 인증 시험 △전자파적합성 시험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해 시속 40km 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차로유지, 차로변경, 끼어들기 등 차량운행능력 △라이다 센서를 통한 신호등, 차선, 객체 인지 △영상 기반의 AI 인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강화하며 주행시험 인증도 통과했다.
앞서 롯데이노베이트는 2021년 B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세종, 강릉, 순천, 충남 내포신도시 등에서 약 5만km 시내 주행 운행 실적을 쌓았다.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사업본부장은 "2021년 국내 최초 자율주행셔틀 임시 운행 허가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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