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19만여 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개인분의 경우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면적이 다른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 추후 과소신고로 주민세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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