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34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이 입국하여 근로활동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되어 고용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몇년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2023년 7월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 농가주는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5개월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여 재입국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매년 연천군에 와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근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농가주에게 숙련된 근로자를 배정하고자 인력 송출 해외 지자체와 지속적인 업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