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건강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약 사용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건의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 파크골프는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이다. 일반 골프와 달리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큼,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2026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