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행위 상응조치 가능… '확성기 재개'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무더기 살포하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등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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