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5월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한 콜옵션, 전환가액 조정 규제가 적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CB를 저렴하게 취득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에도 CB의 편법을 활용한 지분 확대,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CB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콜옵션 행사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 주가 하락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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