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 등은 과열(보일러 본체 620℃, 연통 460℃) 및 불티에 의해 주변가연물에 착화,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약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형식승인 또는 제조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나 표준 사양이 없으며, 또한 무등록 무자격에 의한 시공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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